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추가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달 16일 시행 예정이었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 기준을 OEM 부품에서 대체 가능한 품질인증부품 가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약관 개정을 추진해왔다.
대체부품은 정품보다 35~40% 저렴해 보험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업계에서는 "겉보기만 같을 뿐 실제 성능은 정품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진동, 소음, 누유 등 미세한 차이가 차량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정품 사용시 초과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사실상 '강제 사용'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기존처럼 OEM 부품으로 수리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전액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특히 출고 5년 이내 신차나 주요 안전부품(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의 경우 정품 부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해당 연식 차량은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이기 때문에 품질 저하에 따른 차량 가치 하락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외장 부품(범퍼, 보닛, 펜더 등)에 대해서는 대체부품 우선 적용 원칙을 유지한다. 소비자가 이를 사용할 경우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환급하는 제도도 그대로 운영된다. 이른바 '차주 인센티브' 구조다.
또 자기차량손해 담보뿐 아니라 대물배상 담보로까지 품질인증부품 제도를 확대해 시장 저변 확대를 노린다. 동시에 부품 인증 절차와 품질 관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품질인증부품의 안정적 수급과 품질 검증을 통해 점진적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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