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은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병만이 제기한 전처 A씨 딸 B씨에 관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스카이터틀 측은 "지난 폭행 고소 건과 관련해 무고에 의한 패륜 행위 등을 인정했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파양 사유가 판결문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명에 나섰다.
이어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김병만은 2010년 A씨와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다.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 김병만의 출연료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혼 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승을 시작하여, 이후 2022년 두 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했다"고 다시금 설명했다.
이내 이들은 "2024년 11월에 세 번째 파양소송을 통하여 지난 2025년 8월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라고 파양 사유를 짚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김병만은 이 판결로 인하여 A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입양했던 자녀(B 씨)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재혼을 앞둔 김병만은 예비신부와 사이에 2명의 친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나 아이를 갖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