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협/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채종협 측이 영화 '거북이'의 첫 촬영을 앞두고 출연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된 것이 알려지자, 그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채종협의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3일 뉴스1에 "영화 '거북이'는 계약서상 세부 촬영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채종협 배우는 해당 기간 내 촬영 종료 후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며 "그러나 제작사의 사정으로 계약서상 촬영 시기를 경과했다, 당사는 촬영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배우, 드라마 편성 채널, 드라마 제작사 간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당사는 드라마 촬영 종료 후 영화 촬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작사 측에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출연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서 "당사는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나, 최종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채종협이 영화 '거북이'의 제작사 팝콘필름에 내용증명을 보내 출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팝콘필름 측은 채종협의 출연 계약 해지 통보가 일방적인 해지 주장이라면서 "본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배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북이'는 5월에 첫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조이뉴스24에 따르면 팝콘필름 측은 "작품의 촬영 개시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 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배우(채종협) 측과 작품의 촬영 일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협의했다. 배우 측 또한 촬영 개시일의 변경에 동했고, 최근까지 본격 촬영에 앞서 팝콘필름과 협력해 작품 분석, 작품 협의, 대본 연습, 리허설에 성실히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