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A과장은 지난해 평일 연가를 내고 위탁업체 대표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 및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며 업체 선정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같이 골프를 친 업체 대표 B씨는 "골프를 친 것은 맞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지난해 입찰 전이었던 것 같다"며 "지금 생각하면 문제 소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C씨는 "A과장과 골프를 친 건 사실이지만 B씨는 없었다"고 밝혀 A 과장이 직무 관련 업체와 여러 차례 골프를 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A 과장은 평소 "업체 관계자와 밥 한번 먹은 적 없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나 식사는 꺼리면서도 골프는 괜찮다는 태도에 비판이 커지고 있다.
A과장은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머니S> 취재진에게 "왜 말해야 하냐. 스토킹하지 말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제53조 품위유지 의무·제55조의3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제16조 이해충돌 방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향응 수수 금지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형법상 뇌물수수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 D씨는 "입찰 전 업체 대표와 골프를 치는 행위는 대가성과 무관하게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산시 공무원노조 지부장 E씨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했고 이민근 시장은 "안타깝다"며 말을 아꼈다.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골프는 직무 관련 업체와 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등 조항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상징성을 봤을 때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안산시 감사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는 부적절했다고 결론짓고 A 과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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