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이사회 모습.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최근 씨름과 태권도, 피겨스케이팅 등에서 잇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가혹행위가 나오면서 대한체육회가 규정 강화에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최근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과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 규정과 무관용 원칙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경북 상주시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삽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학교의 씨름부 감독은 2학년 학생의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삽으로 머리를 때렸다.

학생은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지만 외부에 밝히지 않았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아버지에게 발견돼 구조된 후 전모가 밝혀졌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체육계 일부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은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사실을 장기간 은폐하는 등 폭력과 침묵의 구조가 여전히 체육계 일부에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라며 "앞으로 이러한 가해 지도자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 등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집행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체육회는 지난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 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 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을 현장에서 즉시 작동시키고 필요시 추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대한체육회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학생 선수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