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속여 돈을 뜯어 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을 속여 1억원 이상을 뜯어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0대 A씨는 병원비 등을 이유로 뜯어낸 돈을 도박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발을 다쳤다"며 "병원비를 빌려주면 치료받고 갚겠다"고 속이면서 총 6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해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약 1억12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아고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