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특별조사 결과 시세 조작·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을 단속했다. 지연 신고·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기타 122명을 포함해 납세 의무 회피 등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총 5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성남시 분당구의 임야 거래에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매도·매수자가 각각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남양주시에서는 기획부동산 법인이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매수자에게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천시 아파트 거래에서는 가족 간 저가 거래를 통한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 당국에 통보되기도 했다.
부자 관계인 매도, 매수자는 부천시 아파트를 3억1000만원에 매매 계약(가족 간 거래)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국토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로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와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37건에 대해서도 세무 관서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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