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동두천시
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과태료·범칙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과속·신호 위반·뺑소니·범죄 이용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


시에서 파악한 대포차 의심 차량은 249대이며, 이들 차량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2억5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전문 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및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