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양영초교 운동장에 체육관을 지상 2층, 연면적 1000㎡ 규모로 짓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월 지방 투자 심사를 마친 데 이어 지구단위변경계획 절차를 밟아 국유지인 양영초교 운동장 부지 중 일부인 약 1000㎡ 규모를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양영초등학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육자치법 시행(1991.6.20) 이후인 1994년 9월 30일 시유지(학교 건물 부분)와 국유지(운동장 부분)에 설립돼 국유지인 운동장 부지에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다.
국유지 매입이 완료되면 시는 체육관 건립에 드는 건축비 30%를 대응투자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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