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 및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포함한 자진 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쿠팡 측이 법적 판단을 다투는 대신 자진해서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이다.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CPLB)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인용해 8월27일부로 그 절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제조를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를 교부하고, 94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쿠팡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겠다며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쿠팡이 제출한 시정방안에는 ▲계약서·발주서 서명·기명날인 절차 완비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 및 리드타임 사전 합의 명문화 ▲판촉행사 비용분담 비율(쿠팡 최소 50% 이상 부담) 사전 협의 등이 담겼다.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 ▲PB상품 개발·납품 관련 비용 지원 ▲온라인 광고 및 할인쿠폰 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등 최소 3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하도급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과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