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메리츠화재는 간병인보험의 2대 특약 중 하나인 간병인 사용일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확대했다.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하루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100%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7만5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메리츠화재는 최소 2배, 최대 3배 높은 것이다.
이처럼 메리츠화재가 간병보험 한도를 다시 확대한 것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전략과 맞물려 있다.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가 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자금,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업법상 제3보험으로 분류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간병보험 보장한도를 최대 20만원까지 늘리며 경쟁적으로 판매해 왔다.
특히 IFRS17에서 제3보험이 보험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CSM(보험계약마진)을 늘리는 데 유리한 상품인 만큼 보험사들은 간병보험 판매 확대에 예년보다 더 집중했다.
하지만 간병보험 보장 한도가 오르면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고 보험사의 손해율도 크게 오르면서 보장한도를 축소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 손해율이 600%까지 급등하고,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손해율도 300∼400%에 달하는 등 손해율이 급속히 악화했던 것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보험상품 보장금액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원·통원·간병일수에 따라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경증상해·질병에 대한 수술·후유장해·치료 담보, 실손의료비 외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 등의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메리츠화재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했던 간병인 특약을 올 5월1일 15만원으로 축소한 후 같은 달 15일에 다시 1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보장한도를 15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간병인사용일당 특약을 15만원으로 확대해 간병인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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