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8월 농산물 가공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수사에서 12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대부분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들로, 소비기한 경과 5건, 원산지 표시 위반 3건, 보관 기준 미준수 2건, 변경사항 미신고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등이다.
경기도 한 업체는 떡류를 제조·가공하면서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 총 215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두부 요리를 전문으로 조리 제공하는 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단속됐다.
또 다른 업체는 떡 제조에 필요한 팥앙금 71박스, 총 710kg을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나 보관기준을 위반하고 냉동보관해 왔다. 두부를 제조 즉석 판매하는 업체는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는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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