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기중앙회는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 권칠승 의원)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환경범죄단속법의 과도한 처벌 조항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경미한 위반을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행정신고 누락이나 단순 기록 미보관 같은 행정 착오를 과태료 등 합리적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규제도 훨씬 무겁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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