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다는 아버지가 고민을 전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혼 이후 전처와 살고 있는 딸의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다는 아버지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과 다시 살고 싶다는 아버지가 조언을 구했다. 사연자 A씨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15년 전, 맛집 동호회에서 소믈리에로 활동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다. 연애에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고, 예쁜 딸도 낳았다.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 A씨. 그런데 아내가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사이가 점점 안 좋아졌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A씨 부부는 딸이 다섯 살이 됐을 때 협의이혼했다. A씨는 딸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나이고 여자아이는 아빠가 키우기 어렵다는 조언 때문에 아내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

이혼 후에도 A씨는 꾸준히 딸을 만나왔다. 어느덧 중학생이 된 딸은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전처의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심지어 알코올 중독도 심해진 듯 했다. A씨는 "그 영향 때문인지 딸 말수가 부쩍 줄어서 걱정스럽다. 딸은 종종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한다"면서 "아빠처럼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 엄마가 와인바를 운영하면서 퇴근이 늦어졌는데, 빈집에 혼자 있는 게 정말 싫다면서 가출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재택근무도 병행하고 있다는 A씨는 딸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며 양육자 변경을 원했다. A씨는 "아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딸과 꼭 함께 살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홍수현 변호사는 "이혼 후 중학생 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지만, A씨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 하에 아버지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 "A씨는 전처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문제, 아이를 밤늦게까지 방치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아빠와 살기를 강력히 원한다는 점을 주장해서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중학생 딸이 명확히 의사를 밝히면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 아버지가 양육자가 된다면 전처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