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로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6일부터 진행된 해당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여당 주도로 종결 표결을 거쳐 종료됐다.
해당 법안은 재석 177면 중 17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이 더해져 신설된다. 유료방송 정책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위원회 구성은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상임 3명, 비상임 4명) 체제로 변경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도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한다. 여야 추천 인사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방통위 기존 직원과 위원들은 방미통위로 승계되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아니다. 부칙 4조에 있는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에 잔여 임기가 남은 정무직 인사는 이 위원장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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