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본 매체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체포된 일당에는 한국 국적 52세 남성 A씨와 30대 일본인 남성 2명이 포함됐다.
용의자 일당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2년 동안 일본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에게 50만엔(약 50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43회에 걸쳐 총 405만5000엔(약 4000만원)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는 원금의 8배가 넘는 금액으로 법정 상한 이자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다. 아사히신문은 용의자 일당이 이자율을 하루 약 1.07%로 연이율 수백 퍼센트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용의자들은 검은색 벤츠나 렉서스 같은 고급 차로 열흘에 한 번씩 가부키초 주변을 배회하며 차 안에서 현금을 빌려주거나 상환금을 받는 형식으로 영업했다. 용의자 일당은 출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일본 출자법은 대부업자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연 109.5%(하루 0.3%)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을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엔(약 2억8329만원)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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