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 조감도/늎스1
전라남도가 감사원의 흑산공항 '사업타당성 재검토 필요하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흑산공항 건설은 단순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의 확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29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흑산공항 건설은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첫발을 내디뎠다"며 "201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편익비) 4.38이라는 높은 수치로 경제성이 입증됐다. 2015년 기본계획 고시와 2017년 기본설계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중단으로 5년 넘게 표류했지만 2023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구역 해제안이 원안대로 통과하고 2024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까지 마무리되면서 최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그사이 항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기준이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상향되면서 이에 맞는 공항 설계가 불가피해졌다"며 "활주로 안전구역·착륙대 확장, 공법 변경으로 총사업비는 1833억원에서 6411억원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흑산 주민들은 수도권까지 이동에 6시간이 걸리고 하루 네 차례 운항하는 여객선에 의지해 매년 115일 이상 결항되는 고립을 감내하고 있다"며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며 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최근 감사원이 제기한 흑산공항 여객 수요예측과 교통수단 전환율 산정 문제에 대해 전남도는 "이는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기본설계 단계 수치를 점검한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에서 보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KDI는 올해 1월부터 해운조합 통계와 전문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요와 전환율을 재산정하고 있다"며 "항공기 규격 변경에 따른 증액분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일부 환경단체가 새만금공항 판결을 근거로 흑산공항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새만금공항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지만 흑산공항은 이미 국립공원 해제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쳤다"며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강조했다.

최근 감사원은 흑산공항의 여객수요가 크게 감소하는데도 수요예측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고 공항등급 상향으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데도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사업타당성 재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