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어린이집 2만6153곳 가운데 1만5380곳(58.8%)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고등학교 2386곳 중 1225곳(51.3%) ▲유치원 7688곳 중 3843곳(50.0%) ▲중학교 3299곳 중 1553곳(47.1%) ▲초등학교 6313곳 중 2819곳(44.7%)에서도 성범죄자가 반경 1㎞ 이내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조금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학교 4만7061곳 중 2만5873곳(55.0%)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았으나 올해는 4만5839곳 중 2만4829곳(54.1%)으로 소폭 줄었다.
학교별로는 지난해 ▲어린이집 1만6280곳(59.3%) ▲고등학교 1257곳(53.0%) ▲유치원 3892곳(50.5%) ▲중학교 1580곳(48.2%) ▲초등학교 2864(45.4%) 순으로 성범죄자 거주학교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80.5%)과 유치원(80.4%)의 경우 80%를 넘었고, 초등학교(79.1%), 중학교(76.9%), 고등학교(75.3%) 역시 전국 평균치인 50%대를 크게 상회했다. 뒤이어 인천과 광주 등 대도시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광주(73.3%)·인천(70.3%), 유치원은 인천(72.8%)·광주(71.9%) 순이었으며 초등학교는 광주(71.6%)·부산(68.3%), 중학교는 광주(71.7%)·인천(69.7%), 고등학교는 부산(67.6%)·인천(66.1%)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기준 학교별 반경 1㎞ 이내 최다 거주 인원수는 ▲어린이집 22명 ▲유치원 19명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8명이다. 성범죄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관리 대상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로 인해 거주지를 법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법무부는 2023년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법안)을 추진했으나 아직 진전이 없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김영진·박해철·장동혁 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 안전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안전만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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