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해도 관세 부과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은 그리어 대표가 지난달 15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무역 회담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해도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관세 소송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법원이 비상사태와 관세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패소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체 법적 수단에 의존할 것이라며 관세가 "정책 환경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호 관세가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앞으로 무역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패소할 경우 어떻게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 관세 부과 근거가 됐던 1974년 미국 무역법 301조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 소송 대상이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언급하며 "중요하고 핵심적인 분야의 방대한 무역을 포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에서 져도 관세 정책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두 건의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7대 4로 관세를 명시하지 않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권한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신속한 심리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첫 심리는 다음달 5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