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480원으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932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소비자 물가, 최저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 등 상승률, 수원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액수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3600여 명이다.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도 포함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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