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4세 아이와 8개월 된 쌍둥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에 현관문에 휴대용 유모차 한 대와 쌍둥이 유모차 한 대를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8월22일부터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휴대용 유모차에 코코아가 쏟아져 있는 걸 발견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로부터 열흘 뒤 다른 유모차에는 빨간색 음식물이 묻어 있었다.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의심스러웠던 A씨는 CCTV를 설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포착됐다. 범인은 지난달 6일 밤 11시15분쯤 다시 나타났다.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범인 B씨는 유모차 주변을 한참 서성이더니 공구를 이용해 유모차 바퀴에 구멍을 내는 모습이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야 "훼손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성에게 벌금 200만원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처벌이 된다고 해도 혹시나 아이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상당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