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2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딸 B양(14)과 아들 C군(13)을 26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TV 리모컨이 안 보인다"라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B양을 죽도와 밀대로 때렸다. 또 "기르던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C군의 뺨을 때렸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A씨에 대한 친권 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 아울러 울산시청과 울산교육청 등과 협력해 긴급생활비, 심리치료 등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