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가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및 전원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 이송 업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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