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사 결과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불법 촬영과 음란물 배포, 성 비위 등 부적절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A씨는 2021년 10월에 대학원 생활관에 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하려다 적발됐다.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없었고 기숙사 영구퇴거 조치가 전부였다.
A씨는 2023년엔 교환학생을 온 동료 여학생을 상대로 케타민 추정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성 비위 사건을 저질러 학교에 신고됐다. A씨는 의식이 혼미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지만, 단순한 성희롱으로 유기정학 3개월 징계를 받은 게 전부였다.
이후 A씨는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202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현재 세무 관련 대형 법인의 변호사로 취직했다. A씨를 변호사로 채용한 회사는 성 비위 전력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정 의원은 "다른 학생의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술에 취한 학교 후배를 모텔로 데려간 뒤 접촉을 시도해 신고당한 B 학생은 유기정학 9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서울대 징계위의 일관성 없는 결정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징계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성 비위나 약물 사용,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 등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졸업해 법조인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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