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했다. 이날 오후 재판 증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최 전 부총리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증인들의 신문 일정도 변경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12일 오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신문은 오는 17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현역 의원이라 다른 체포 동의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재판 증인으로 소환된 이 전 장관 측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당초 재판부는 오후 2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오후 4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4일 늦게 증인 소환 통보받았고, 오는 6일에는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어 증인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장관부터 신문한 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알렸다.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실 CCTV에 관한 서증 조사가 이뤄졌다.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는 여러 차례 (계엄에) 반대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에게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원을 더 부른 것"이라며 "소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가 최 전 부총리에게만 여러 차례 반대했다고 했지만,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