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을 제기한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에 제조시설을 둔 외국계 담배회사다. 이들은 2015년 1월1일 담배 소비세 인상(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 적발 이후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는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 총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이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를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해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 끝에 허위 전산반출분 66만여 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39만 갑 가운데 34만 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얻어냈다. 경기도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 중 259억 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거둔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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