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교장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20대 신임 여교사 B씨가 거부함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의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억지로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거부하면 "기분 나쁘네. 너는 내 안 좋아하는가 보네" "잘해주겠다고 한 것 취소" 등 위협적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A씨는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됐으며 경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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