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홍보물.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오는 24일부터 12월12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지난달 31일 기준 관내 등록된 가맹점 14만688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환전 △제한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기타 지자체별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군·구와 협력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감지된 가맹점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일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주요 유형·단속 절차·후속 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을 받게 되며,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상시 운영 중인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예방과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