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이날 예정된 한 전 총리 공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 소환에 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자필로 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날 오후 4시에 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는 법원 명령·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같은 법 제152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은 쉽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민중기 특검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반발하면서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던 터라 실제 집행 의지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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