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SNS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 182명을 검거했다. /그래픽=ChatGPT
금융감독원이 경찰 등과 공조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 18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알선·유인행위 적발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기획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를 맡겼다. 조사 결과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해서 자동차 보험사기를 일으킨 일당 182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23억원에 이른다.

해당 모집책은 고액알바 구인 사이트 등 SNS를 활용해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글과 텔레그램 ID를 게시해 공모자를 유인 및 모집했다. 이들은 주로 'ㅅㅂ(수비)' 'ㄱㄱ(공격)' 'ㅂㅎ(보험)' 'ㅌㄹ(텔레그램)' 등 은어를 통해 공모자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행각을 벌였다.


이들 일당은 광고 게시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모자에게 "가벼운 접촉사고로도 충분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다 처리하니 본인 책임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천만원 쉽게 벌었다" 등의 말로 천천히 유혹했다.

이후 모집책과 공모자는 자동차 고의사고 장소 및 시간을 협의해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들은 가해자·피해자·동승자 등 역할을 나누고 진로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추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고의사고 후 이들 일당은 병원 등을 통해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로 입원하며 보험사로부터 대인합의금 및 미수선처리비를 편취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등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다.

허위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제231조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향후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고의사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