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도는 모든 시·군에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 전 도민이 동일한 안전망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망 보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남도는 최근 증가하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추천 보장항목 5종을 선정했다.

자연재난·사회재난·화재·폭발·붕괴 사망은 최소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와 익사는 1000만원 이상으로 보상 한도를 높였다. 이를 충족한 시·군은 재정 여건에 따라 강력범죄·성폭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보장 등 추가 항목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상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주민등록 기준 시·군의 가입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2022~2024년 도내 시·군민 안전보험 수혜율은 106%로 납입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상 혜택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 예산 의결 후 본격 추진하며 시·군별 보험 갱신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연초 갱신 지역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안전보험을 지속 개선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온열·한랭 질환 증가에 대비한 보장항목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