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불법환전 행위를 단속한다. 또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 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 조치을 취할 방침이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이 부정 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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