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특징주 기사를 보도 전 매수하고 보도 후 매도하는 수법으로 약 9년간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직 기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국은 제보 등을 단서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했으며, 금감원 특사경은 전·현직 기자 포함 피의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포함 총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선행매매를 행한 전직 기자 갑과 갑으로부터 기사를 전달받아 동일한 수법으로 선행매매를 한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을 등 2명을 구속했다.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갑과 을은 공모해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면 증권사 HTS와 포털사이트 뉴스 등을 통해 기사가 순간적으로 퍼지면서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사의 파급력을 이용했다.
두 사람은 거래량이 작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거나 갑이 IR대행업체 등으로부터 취득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갑은 IR사업 명목으로 수개의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등의 차명 또는 가명으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했고, 해당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을에게 전달했다.
갑은 친분을 이용해 다른 기자 병으로부터 병이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갑과 을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기사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피의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약 9년(2017년~2025년) 동안 2074건(1058종목)의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로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투자사기, 시세조종, 선행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거나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해 투자해야 한다"며 "기사제목 등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되어 있더라도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 주가상승 요인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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