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해 특례시 시장들이 10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 /사진제공=화성특례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권칠승, 이상식 의원 등 3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정훈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협의회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총 9건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며,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5개 특례시는 2022년 1월13일 '특례시' 제도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역시급 행정수요와 증가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느껴왔다.

제도 신설 후 사회복지급여기준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포함하여 현재 총 9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간 광역자치단체가 시대변화와 인구 수 등 여건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 명칭과 형태가 다양하게변화해 왔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70여년 동안 시·군·구 체계로만 유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와 2만명 미만의 소도시가 동일한 명칭과 역할을 수행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규모와 기능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으나 이 역시 아직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이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 부여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국정기획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