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대출 새도약론 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해 인프라·데이터·교육 지원과 규제 합리화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2일 오전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협의회를 개최했다. 업계, 연구원·학계,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는 국정과제 이행,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본격화되고 있는 AI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연구·개발, 교육, 인프라, 정책 및 거버넌스 등 모든 부문에서 힘을 합친 '총력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석과 이에 따른 효율적 자금배분, 기업들의 차입비용 축소, 사기 적발,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AI는 금융의 본질적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환으로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 대상 'AI 플랫폼'과 금융소비자 대상 'AI 러닝 플랫폼'을 공개했다. AI 플랫폼은 AI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사, 핀테크기업 등이 쉽고 안전하게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AI 전문가가 추천한 금융권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선별·제공한다.

AI 접근 및 활용기회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러닝플랫폼도 소개됐다. AI 러닝 플랫폼은 AI·데이터 입문자가 쉽게 다룰 수 있는 탐색 데이터셋과 활용 안내서를 함께 제공해 AI 입문자 및 비전문가도 쉽게 AI 분석 및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금융권 AI 플랫폼 도입효과/그래픽=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및 국정과제인 '금융권 AI 대전환' 이행을 위한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세부방향도 공개됐다. 대량·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AI 모델 성능 및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금융분야의 고부가가치 데이터는 대부분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가명·익명처리 후 데이터 결합이 필수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양질의 AI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데이터결합·저장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및 합성데이터 등 보다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명·익명처리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결합절차 효율화를 위해 주기적·반복적 정보결합의 경우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시간 단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결합데이터의 지속적 활용과 데이터의 양적 성장도 도모한다.

이날 발표한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안)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통합 가이드라인(안)은 AI 활용의 7대원칙으로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 등을 제안한다.

금융분야 통합 AI 가이드라인(안)은 향후 금융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 논의동향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발표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AI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금융사기 방지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