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동성 종목은 상장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전년도 10월부터 9월까지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 확정된 종목은 1년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체결된다.
최종 확정된 종목은 코스피 22개 코스닥 2개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은 35개였으나 LP 지정 및 유동성 수준 개선으로 11개 종목이 빠졌다.
거래소는 "1월 이후 LP 계약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것 "이라며 "LP 지정 및 유동성 수준이 개선돼 빠졌던 종목이라도 LP 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 수준이 다시 악화하면 익월부터 단일가 매매가 재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시장 지정 종목은 ▲하이트진로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노루홀딩스우 ▲부국증권우 ▲동양우 ▲동양2우B ▲진흥기업우B ▲진흥기업2우B ▲유화증권우 ▲서울식품우 ▲넥센우 ▲크라운해태홀딩스우 ▲일양약품우 ▲코리아써키트2우B ▲남선알미우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성문전자우 ▲노루페인트우 ▲미원홀딩스 ▲미원화학 ▲삼양사우 ▲천일고속 ▲이화산업 ▲조흥 ▲코리아써우 ▲대덕1우 ▲JW중외제약우 ▲JW중외제약2우B ▲깨끗한나라우 ▲동부건설우 ▲CJ씨푸드1우 ▲동원시스템즈우 등 22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 ▲소프트센우 등 2개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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