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언급한 "쿠팡 점유율 39%, 3사 합계 85% 수준"이라는 발언은 온라인쇼핑 중 여행·배달 등 서비스 영역을 제외한 '실물 상품'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출되는 수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약 240조원 규모다. 2024년 공정위는 쿠팡의 PB 우대 제재 의결서(제2024-284호)에서 "(기존) 온라인 거래액에는 여행 및 교통, 음식, E쿠폰 등 서비스 분야가 포함돼 있다"며 해당 카테고리를 구분할 필요성을 암시한 바 있다.
이 논리대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서 실물 배송과 무관한 4대 서비스 항목(약 105조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약 135조원으로 좁혀진다.
2024년 기준 증권가 컨센서스와 각사 IR 자료를 토대로 해당 분야 상품 거래액과 점유율을 추산하면 ▲1위 쿠팡 53조원 39.2% ▲2위 네이버 38조원 28.1% ▲3위 신세계그룹(SSG닷컴·G마켓 ) 18조원 13.3%가 된다. 이를 합산한 점유율은 80.6%, 네이버의 콘텐츠 거래와 신세계그룹의 기타 이커머스 거래까지 합하면 85%에 육박한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SSG닷컴과 G마켓은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해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쿠팡을 단독 지배자가 아닌 네이버 등과 함께 과점 사업자로 묶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그동안 김범석 쿠팡 의장은 600조원 규모의 전체 소매시장을 분모로 잡아 쿠팡 점유율이 5~6%에 불과하다는 '한자릿수'(Single digit)논리를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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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2025년 온라인 직매입 시장 점유율 65% ━
일각에서는 쿠팡의 독과점 여부를 유통 채널이나 이커머스 전체가 아닌 '온라인 직매입 시장'만 놓고 추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을 백화점과 같은 업계에 놓고 볼 수 없듯이 일반 오픈 마켓과 비교하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라며 "네이버와 11번가, G마켓 등은 '중개' 플랫폼일 뿐 재고를 책임지는 유통업자가 아니기에 매출과 거래 구조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온라인 직매입 시장으로 무대를 옮기면 쿠팡의 경쟁 상대는 컬리, SSG닷컴, 오아시스 등이 된다. 2024년 이 시장 규모는 약 62조원으로, 쿠팡의 직매입 매출 약 38조3000억원을 대입하면 시장 점유율은 61.8%가 된다. 이는 '3사 합계'를 따질 필요도 없이 단독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50% 이상)을 충족하는 수치다.
이와 관련해 법조인 출신인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 쿠팡에 접속하지 않는다. 쿠팡의 대체재는 이마트나 백화점이 아니라 또 다른 '내일 도착' 서비스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없는 시장까지 끌어들여 독점을 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과반의 점유율을 넘긴 '온라인 직매입 시장'을 별도로 획정하는 것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23년 1월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통해 매출액 외에도 이용자 수, 빈도, 페이지 뷰 등 대체 변수를 활용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쿠팡 관련 심사에서 이 같은 시장 획정 기준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된 사안을 심사할 때 해당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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