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도 적시했다.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해서는 사기회생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회생 혐의는 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상업장부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이를 토대로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 성립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사기회생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고 보유 자산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해 약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직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RCPS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된 점은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당시 회사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렸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작년 5월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시행하면서 자산가치를 실제 시세 대비 2배가량 높은 약 7000억원대로 산정했다는 것.
서울중앙지법 13일 오전 10시에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MBK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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