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본사는 점주들에게 21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맹 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가맹점주와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계약서상 근거가 없거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챙긴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은 피자헛을 넘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확산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다수의 가맹 본부는 로열티(매출의 일정 비율 수취) 대신 필수 물품에 마진을 붙여 수익을 내는 차액가맹금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주시해 온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비상 상태다. 현재 BHC치킨, 맘스터치, 메가커피, 아륜(떡볶이참잘하는집)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익 구조 개편도 불가피해졌다. 업계는 법적 리스크가 커진 불투명한 물류 마진 방식 대신 매출의 일정 비율을 투명하게 걷는 '정률 로열티' 제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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