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관내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구매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시비 50%, 자부담 50%) 규모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다. 신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산정 기준 변경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고 22일 밝혔다.
2026년 소득 산정방식은 기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조정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대상자에게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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