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토가 성토된 경기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현장. /사진=고상규 기자
경기 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내 농지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공사장 사토(모래흙)가 불법 성토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와 광주시에 따르면 HL 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구 한라건설)가 시공중인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 나온 사토 약 1800톤이 이달 초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일대 2707㎡(약 818평)에 성토됐다. 이는 25톤 대형 트럭150대 분량으로 행위 신고된 건이지만 기준 높이 0.4m를 초과하면서 원상복구 처분을 받은 상태다.

해당 부지는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토 반출 및 성토 시 환경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지역이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성토가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유발하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수도법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공사장 사토가 성토된 해당 현장을 확인하고, 20일 토지주에게 2월 6일까지 원상복구처분을 통고했다. 다만 성토된 사토에 대한 성분분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성토된 높이는 0.7m ~ 0.8m로 기준치 0.4m를 훌쩍 넘겼다.

광주시는 원상복구 기한을 넘길 경우 한차례 더 통보하고,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