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냉장·냉동식품 보존기준 미준수△부적합 상품의 진열·판매, 비위생적 보관·취급 등 주요 위반행위와 내부통제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편지형 검사국장은"농업인의 정성과 마음을 국민의 신뢰로 이어가는 농심천심의 의미를 현장에 투영시켜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소비자가 농협을 신뢰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점검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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