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실,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에 따른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이 현재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영풍 및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서한 발송과 사실조회, 공식 방문조사도 요청했다.
진정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과 특별보고관 등에게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 개입을 요청하는 제도다. 진정을 접수하면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진정서의 신뢰성을 심사하고 질의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며 의견 표명 등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등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약 55년간 지속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명권·건강권 등 인권을 정부가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등은 이번 진정이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환경·유해물질·건강권·식수 관련 특별보고관 등에게 접수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단순히 특정 회사의 토양오염 문제가 아니다"며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주민의 생명권, 환경권을 위협하는 폭력"이라며 주민들과 단체들이 진정을 제기한 만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헌 민변 국제팀 상근변호사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야기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등 인권침해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환경오염은 국제인권법상 '사람 또는 환경에 미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른바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영풍 석포제련소 측의 시설 개선은 대기, 토양, 수질 오염을 완화하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아니다"며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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