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부정 채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사진은 함 회장이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부정 채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나온다.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함 회장은 회장직을 할 수 없게 돼 그룹에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했다고 본다. 2015년과 2016년 채용에서 인사부에 남녀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면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을 유지해 함 회장 상고 기각 판결이 나게 되면 함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어서다.

유죄로 판결이 나게 되면 하나금융은 비상 승계 절차를 밟게 된다. 하나금융 정관에는 대표이사 유고 시 일주일 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소집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회추위는 이후 차기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배구조 특별 점검 관련해 노출된다. 하나금융은 회장 후보 롱리스트 선정 직전에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을 현 지주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해 연임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이 문제 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남은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