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 1심 판결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1281만원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총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