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권 범위 설정은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 제도 운영 여부를 각각(0,X)로 표기만 하면 프랜차이즈 기업의 책임은 없도록 되어 있다.
가령, 영업지역 제도 운영 여부와 배타적 독점적 영업지역 여부를 하지 않는다고 표기만 하면 상권 범위를지정해 주어도 프랜차이즈 기업은 언제든지 직영점이나 또 다른 신규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기업은 가맹점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상권 분석 툴(Tool)에 대한 개별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권 분석 툴(Tool)을 이용한 상권 범위설정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 기업이 매출을 제시하는 데 있어 매출 예측 지수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점에 상권 범위를 배타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가맹점주의 상권 보호 차원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점포 상권 범위의 크기를 정확히 알아야만 전국에 전개할 가맹점 수를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프랜차이즈 기업이 연도별 출점수에 따라 매출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맥세스컨설팅(대표 서민교)은 프랜차이즈 본부 개발담당자, 프랜차이즈 본부 구축 희망자 등을 위한 ‘제7기 가맹점 개발(발굴) 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개발담당자 2명이 우량점 20개를 개발하는 기법을 공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7월5일(금요일), 7월6일(토요일) 2회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 과정은 가맹패키지 진단, 가맹점개발의 기본, 가맹점 개발의 위험분산, 가맹점 개발 실무, 입지 평가와 매출 예측시스템 등 총 1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출점전략, 개발조직 및 개발담당자 목표관리, 가맹실무, 입지상권분석 실무 및 가맹점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가맹사업법에 준한 분쟁 예방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민교 대표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개발담당자(RFC)가 정밀하게 상권 조사하여 해당 프랜차이즈 기업에 맞는 상권 분석 툴(Tool)에 의해 조사한 그 수치 값을 가지고 매출 예측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가맹본부는 단위점포(한 개) 출점 시 자사의 상권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경쟁 브랜드를 고려한 자사 브랜드가 국내 출점 가능한 총 점포수가 몇 개 인지를 반드시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서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따른 점포개발의 기초와 가맹점 출점 전략을 이해하여 정확한 정보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 우량 가맹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과정으로 국비 지원 최대 100%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맥세스컨설팅 홈페이지(www.maxcess.c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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