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결과치는 서울시가 '불공정거래상담센터' 프랜차이즈 분야 상담을 진행한 결과에도 수용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매장 개설이후 사기 또는 허위 과장광고 매출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3가지 수칙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적극적인 정보탐색과 올바른 계약체결, 피해사항시 대처방법등이다.
◇ 창업전 자료조사·교육 필수, 서울시창업스쿨에도 과정 활용해야..
먼저. 창업 준비 단계부터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와 사전교육은 필수다.
상담사들은 프랜차이즈분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가맹점주라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꼭 수강하고, 동종업계종사자들의 온오프라인 모임에 참가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창업스쿨(www.school.seoul.kr)의 ‘카페형 창업전문과정’ 및 ‘외식업 창업전문과정’에도 프랜차이즈 창업시 계약상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커리큘럼(3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 계약 전 전문가의 조항검토, 市 눈물그만사이트에서 검토가능
계약 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방문해 계약서 내용에 대한 사전상담과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일반인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특약조항이나 구두계약조항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한다.
계약체결 전 구체적인 필수점검사항 중 하나는 ‘본사의 계약 전 법적 의무사항 준수(계약 전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예상영업이익 자료 제공의무)’를 꼭 확인하는 것으로 특히 예상영업이익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받는 것은 새로 개정된 가맹법에 추가된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본사 의무사항 준수 위반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면 향후 계약 취소나 가맹금 반환, 손해배상 소송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에서 유용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
계약서 검토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의 프랜차이즈피해상담 게시판에서 가능하다.
계약서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면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직접 검토 및 상담을 해준다. 검토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본사와 조정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피해발행시 즉각 대응방법 모색, 市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이용하세요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땐 즉각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문 변호사, 가맹거래사의 법률 자문을 구해야한다. 사안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관련된 증빙자료는 되도록 많이 확보해야 불법·부당행위로부터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료 확보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현재 불공정피해 발생시 점주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법령·계약위반을 근거로 본사 항의 △민사상 계약위반 소송 등 제기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고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면 법률상담을 통해 본사에 법령위반을 근거로 항의 및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계약위반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 제기 가능여부도 알려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 가능여부 및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및 고발절차도 안내해준다.
서울시는 가맹점 계약시 이 3가지 수칙을 준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의 상당부분은 예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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