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회사에서 총무 업무를 맡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이번 한주가 고역이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오랜만에 나온 출근이 낯설기도 했지만 반품 작업에 모든 부서가 매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총무팀이든 영업팀이든 예외없이 2박3일은 꼼짝없이 반품 작업에 집중해야 했다. 주말에도 꼼짝없이 반품작업해야 할 판"이라며 "명절 이후에 벌어지는 유통업체의 흔한 풍경"이라고 말했다.
유통가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선물세트의 매출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고보니 어마어마한 반품량에 업무가 '올스톱'되기도 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선물을 준비하지 않는 가구가 크게 늘었다"며 "올해는 가공식품 자체의 판매율이 저조했는데 추석에도 전년 대비 매출신장 없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맘에 안 드는 선물, 환불하세요
대형마트에서는 소비자가 받은 명절 선물에 대해 일정한 규정을 두고 환불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이마트는 이마트에서 판매한 제품임을 바코드를 통해 확인한 후 매장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이때는 재판매가 가능한 재품인지를 확인한 후 동일 제품인 경우 2개까지로 한정해 환불해주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동일제품을 3개씩 받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적을 거라 예상한다"며 "과도한 반품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 제품은 2개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역시 환불정책에 따라 영수증 지참시 환불해준다.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며, 상품에 하자가 없이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에 한해 롯데마트 각 점포의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에서 교환·환불을 해준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롯데멤버스 포인트 적립 혹은 신용카드 구매 고객의 구매내역 확인 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 명절 반품 상품,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반품 처리되는 상품들은 어떻게 할까. 우선 통상적으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로부터 반품되는 제품들은 물류센터로 보내져 검수 절차를 거친다. 몇개가 남았는지 따져보고,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추리기 위해서다. 상품 외관에 큰 문제가 없다면 다시 선물세트째로 판매시키기도 한다.
보통 명절선물세트는 추석때 리뉴얼하기 때문에 다음 설에 재판매한다. 하지만 설에도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진재고'로 처리된다. 이때는 거래처에 헐값에 넘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활용품세트의 경우 용량과 규격이 달라 따로 팔기 어렵다. 이때는 판매하는 대신 정상제품에 프로모션 격으로 끼워 주는 식으로 재고를 소진하기도 한다. 생활용품회사의 한 관계자는 "선물세트를 낱개로 파는 곳들이 더러 있기도 한데 정식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 대부분이라서 유통 시장을 흐리는 주범이 되곤 한다"고 말했다.
식품업체의 선물세트는 유통기한이 긴 참치, 햄 등 통조림 제품은 다시 매장으로 돌아간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푸드뱅크에 보내 기증하거나 아예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폐기처분한다.
식품업체의 선물세트는 유통기한이 긴 참치, 햄 등 통조림 제품은 다시 매장으로 돌아간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푸드뱅크에 보내 기증하거나 아예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폐기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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