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계 대출 청약 철회권이 도입되며 고객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하는 금융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법에 반영해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은 최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 반영됐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및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사가 보관하는 자료를 청취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고객의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녹취록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거나 영업 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의 녹취록 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이 곤란하다며 맞서 첨예한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명확한 법규가 없어 이번에 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자료를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고만 돼있다.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계약 변경·해지 요구권도 도입된다.
대출성 상품 계약을 한 소비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부당한 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 고객이 계약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악착같이 받아내는 '약탈적 대출'도 금지된다. 금융사가 고객의 연령, 소득·재산·부채 상황, 신용 및 변제 계획 등에 고려해 대출이 적합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사에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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