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내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통상임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고 있는 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통상임금 소송 당사자인 자동차부품업체 '갑을오토텍' 노사에 "18일 오후 2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등 1임금 주기(1개월)를 초과한 기간에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게 골자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한달 초과 주기로 받는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선 판결을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그동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고용부는 그동안 내렸던 해석을 바꿔 근로기준법 등 법령 수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해 진행중인 160여개 소송 이외에 추가 소송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고민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추산한 추가 부담 규모는 약 38조5000억원에 달한다.